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신고·환급·공제 적용은 개별 사정과 당해 연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용어 짧게 정리#
| 용어 | 뜻 |
|---|---|
| 종합소득금액 |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등 합산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(각 소득별 규정에 따름). |
| 과세표준 |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·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뒤,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. |
| 산출세액 |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(누진공제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구하기도 함). |
| 세액공제 |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(근로·자녀·연금계좌 등 해당 요건 시).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 등 흐름으로 좁혀짐. |
※ 과세표준까지 가는 공제(소득공제)와, 세액에서 빼는 공제(세액공제)는 단계가 다릅니다. 확인 필요: 항목·한도·적용 연도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누진세율과 누진공제(과세표준 구간별)#
아래는 국내 종합소득에 흔히 인용되는 누진세율·누진공제 구조를 마크다운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. 2026년 귀속분에 최종 적용되는 수치·구간은 반드시 신고 시점의 법령·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. (불확실 시 확인 필요)
| 과세표준 구간(원) | 세율 | 누진공제(원) |
|---|---|---|
| 1,200만 이하 | 6% | 0 |
| 1,200만 초과 ~ 4,600만 이하 | 15% | 108만 |
| 4,600만 초과 ~ 8,800만 이하 | 24% | 522만 |
| 8,800만 초과 ~ 1억 5,000만 이하 | 35% | 1,486만 |
| 1억 5,000만 초과 ~ 3억 이하 | 38% | 1,936만 |
| 3억 초과 ~ 5억 이하 | 40% | 2,536만 |
| 5억 초과 | 42% | 3,536만 |
산출세액(누진공제 방식):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(해당 구간에 맞는 세율·누진공제 사용)
확인 필요: 위 금액 단위(만 원 표기)·경계값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, 법령상 원 단위 문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연도별 개정 여부는 공식 자료로 검증하세요.
숫자 예시(흐름만 보기)#
가정: 어떤 신고에서 과세표준이 3,0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하자(소득공제·비과세 등은 이미 반영된 뒤라고 가정).
- 구간: 1,200만 초과 ~ 4,600만 이하 → 세율 15%, 누진공제 108만 원
- 산출세액 = 3,000만 × 15% − 108만 = 450만 − 108만 = 342만 원
이후 세액공제(해당 시)·이미 낸 세액·분납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. 확인 필요: 예시는 교육용 단순화이며, 실제 신고서식·공제 순서·끝전 계산은 홈택스·안내문을 따릅니다.
참고(공식 출처 URL)#
- 국세청: https://www.nts.go.kr/ ↗
-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 ↗
- 국가법령정보센터(소득세법 등 검색): https://www.law.go.kr/ ↗
확인 필요: 2026년 귀속 적용 세율·공제 한도는 위 사이트에서 공포·개정일자가 반영된 최신 본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